비판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뜯어낸 전북지역 한 인터넷언론사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공갈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A씨(57)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광고 안 주면 비판 기사 쓰겠다"며 2000여 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월 한 사단법인 지회장으로 지내면서 변호사 자문 비용 명목으로 협회 자금 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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