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가린 채 의류매장을 돌며 상습 절도행각을 벌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부장판사 박지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원과 군산, 김제 지역 의류매장에서 현금 770여만원, 각종 상품권,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써 얼굴을 가린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 규모도 절대 작지 않고 범행 수법을 보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건재했다고 판단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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