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대비 4%가 늘어난 38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에 나섰다. 13일 군은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1736건, 38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 됐다. 부과된 금액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4%늘었다. 이는 개별공시지 (10.73%)의 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치재원으로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고창=신동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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