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이 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8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위탁부모가 되고자 예뷔위탁부모교육을 수료한 부모들은 모두 37명인 반면, 올해는 3월 기준 24명으로 1분기만에 작년 대비 64.8%를 달성했다.

센터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아동학대 소식을 접한 전북지역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위탁가정은 부모의 학대나 사망 등으로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일정 기간 다른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제도로, 지난달 30일부터 아동학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위탁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은 36개월 미만의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등 위탁가정을 발굴하려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 신청한다고 해서 위탁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탁가정에 맡겨지는 아이들 대다수가 학대를 경험하거나 불우한 환경 등을 경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위탁부모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이들이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 센터에 문의를 하지만,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이해와 위탁부모가 되기 위한 저격요건 및 교육 수료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포기하기 때문이다.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 전북지역에서 위탁가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다”면서도 “관심이 늘었지만 아직까지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위탁가정은 턱 없이 부족한 만큼, 더욱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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