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권미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주·야간시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스팟식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주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근절하기 위해서 주·야간시간에 특정 장소가 아닌 장소를 계속해서 변경하며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장수경찰서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야간시간대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음주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권미자 경찰서장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한 장수군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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