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감사를 권고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5일 전북도는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받았다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만약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았는데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확진돼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의사·약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할 때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가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도는 전주시와 함께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한다.

증상유무나 역학적 연관성에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며, 재난 문자를 발송해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과 개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무뎌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장소에서나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밤사이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5명이 발생했다.

최근 도내 주요 집단발생 누적 확진자 수는 ▲'일상1 모임' 누적 8명  ▲'일상2 모임' 누적 8명 ▲'일상3 모임' 누적 6명 ▲웹 개발 '일터' 누적 11명 ▲'교회 집회' 누적 23명으로 분류된다.

이로써 전북지역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559명이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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