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 접수를 5월 31일까지 받는다.
31일 도에 따르면 신청품목은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3품목으로 노지감자와 생강은 도내 14개 시군 전역이 대상이다.
건고추는 진안군과 임실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최저가격 보장제는 대상품목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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