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SNS를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거나 성매매를 요구한 20대들이 잇따라 덜미가 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 SNS를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고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유포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20대)도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텔레그램에 채널 2개를 개설하고 필로폰과 대마 등을 광고·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불러내 신체 등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 마약을 넣어둔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소위 ‘던지기’방식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 소유 차량대신 택시를 이용하거나,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 판매를 통해 약 1000만원 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4.5g 등 시가 500여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이들과 함께 범행한 2명을 추가로 특정해 현재 수사 중이다.

이들 뿐 아니라 SNS를 통해 만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성착취물을 요구한 20대도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29)는 해외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 금품을 미끼로 성매매와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처음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가 소지하고 있던 영상과 사진 20여개 가량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자로, 총 5명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착취, 마약범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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