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한다.

도는 9일 초·중·고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19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전국 동일한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연간 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을 지원받으며 고등학교 학비는 고지금액을 받는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기준에 맞는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다.

도교육청의 경우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이하, 교교학비는 중위소득 68%이하, PC지원은 교육급여대상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인터넷통신비는 교육급여·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에 지원한다.

선정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교육비 원클릭, 복지로 등의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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