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총판이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 4개 사업자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조달청 및 민간 건설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650억 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9억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 ,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 등 4개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 사업자는 하수도관 및 맨홀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제조하는 하수도관과 맨홀이 담합 대상으로, 주로 하수도관으로 사용되며 그 외 농수로관, 산업용 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4개사는 2~3개월 주기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 사의 영업 기여도와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한 후, 각 입찰이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관급 입찰 268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가 구체적인 투찰가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급 입찰 19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2개사만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국내에서 ㈜한국화이바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한 하수도관 및 맨홀을 개발해 제조했는데, 2010년대부터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단가 하락 등으로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도로 2011년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관급 입찰시장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사급 입찰시장의 담합까지 발견해 일괄 제재한 사안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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