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주에 사는 한모씨(40대 여)는 이달 초, 투자자문업체의 전화권유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간 제공받는 조건으로 396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주식투자 손실로 계약 후 5일만에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요구하고, 그 이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다.
#2.김모(전주 진북동, 60대 남)씨는 고소득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자문업체의 전화 권유를 받았다. 
2개월간 수익이 없을 경우, 조건 없이 취소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지난해 9월 중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원확인을 위해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었는데 알고 보니 400만원 신용카드 12개월 할부 결제가 체결됐다. 
이후 고소득 보장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동의 없는 400만원 결제 건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담당자는 전화를 회피하며 해지를 지연시켰다. 
전북지역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주식투자 피해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발표한 도내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소비자상담 접수건수는 2019년 이후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 187건이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187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87만원이며, 계약 체결 후 해지・위약금관련 피해가 83.4%(156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계약불이행 7.0%(13건), 부당행위 4.8%(9건), 청약철회 2.7%(5건), A/S불만 1.6%(3건), 단순 문의 0.5%(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 특성을 보면 대부분 금융·주식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60대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34.2%(64명)였다. 
50대 피해가 31.6%(5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27.8%(52명), 40대가 23.0%(4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퇴직 전・후 세대인 50대 및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가장 취약한 정보·지식이 금융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정보에만 의존해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는 소비자가 대부분으로,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지회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주식투자정보 서비스업체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지회 관계자는“고수익 보장광고나 할인가 프로모션 등에 현혹되지 않고 중도해지 시 과다한 비용 공제조건이 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며 “대금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시 증거자료를 남겨둬야 한다. 또한 해지 요청시 문자와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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