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최근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라 터지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가 하면, 한 간부는 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앞서 전북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원년을 맞아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공염불이 된 듯한 모양새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는 전주지방법원 소속 공무원 B씨와 조직폭력배 C씨 등 2명과 함께 마스크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피해자에게 마스크 40만장의 대금 2억원을 받은 뒤 제대로 납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 A경위에 대한 사건을 인지하고, 같은 해 8월 A경위를 수사업무에서 배제한 뒤 지구대에 발령했다.

또 A경위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되거나 기소될 경우에는 직위해제 후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전주지법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B씨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업무만 담당하게 하고,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현재 이들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소속 D경위는 사건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가 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직 경찰관 B씨와 공모해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관계들과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뇌물 1억원 상당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2일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이 별건으로 진정인을 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약속한 1억원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같은 달 31일 사건 관계인을 재차 만나 5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경찰의 비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의 수사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종삼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중차대한 시기에 경찰이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서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전북경찰청은 올해 제1호 특별경보로 ‘사건 관계인 접촉금지’를 발령하고, 도내 전 감찰인력을 동원해서 수사부서 대상 특별감찰 활동을 무기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장치들이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사경과 해제, 수사부서 근무 제한, 직무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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