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연장조치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배짱 영업을 이어가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라북도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음식점 밀집거리에 위치한 6개 업체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 6개 업체 모두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북도 특사경, 건강안전과와 전주시 완산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6개반 21명은 지난 5일 오후 5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에 나서 해당 업체들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오후 9시 영업 방역지침은 준수했지만, 편법을 통해 오후 3시께부터 술과 안주만을 판매하며 젊은 층을 상대로 대형 스크린과 특수 조명등을 설치해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영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업체 내부에는 테이블 간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1m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뤄지지 않았다. 술에 취한 손님들이 부둥켜안고 춤을 추거나 가까이 붙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다수 확인됐다.

방역지침 준수와 별개로 주방 역시 위법적 사항이 적발된 곳도 있었다. 한 업소의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수북이 쌓여 있었으며, 이 같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술안주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는 이날부터 음식점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역 내 방역 동참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1회라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더해 즉시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이번에 적발된 방역지침 준수 위반 업체 4곳은 과태료 150만원 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곳은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을 할 방침이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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