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밤 시간대 인적이 드문 농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씨(60대) 등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문 농가를 돌며 총 22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농가 대부분이 평소 문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창문 등으로 침입해 집안에 보관돼있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문단속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귀금속을 집안에 보관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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