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지역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110곳을 적발했다. 이중 전북지역은 5곳이 포함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미실시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서류 미작성 ▲시설기준 위반 ▲기타 위반사항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한 뒤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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