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농촌의 미관을 해치고 붕괴우려를 낳는 빈집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지역 내 방치된 빈집으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 정비대상이다.

슬레이트 지붕은 최대 300만원, 함석이나 기와 등 기타 지붕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약 140동의 빈집을 정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하여 농촌경관 개선은 물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빈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나 청소년의 일탈 등 유해환경을 없애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오는 22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3월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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