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월까지로 정하고, 물 샐 틀 없는 방역에 나선다.

6일 도는 오는 2월까지 항체 검사의 확대와 취약분야 집중점검, 소·돼지 분뇨이동 관리, 교육 등 분야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최우선으로 항체 검사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대상인 소 80% 미만, 돼지 30% 미만 농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에도 집중관리를 진행해 양성률을 개선했다.

항체 검사 확대와 아울러 취약분야 점검에도 집중한다.

항체양성률 저조로 과태료 부과 농가 7곳과 돼지를 위탁받아 사육하는 위탁농장, 농장을 임차해 돼지를 사육하는 임대농장 등 126곳에 대한 항체 관리와 차단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방식을 통한 축산교육도 지속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6차례 구제역 중 4차례가 겨울철에 발생해 겨울철을 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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