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컨설팅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전주지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광고한 전주시 소재 A씨(39)를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각종 지원금 제도 내용, 신청사례 및 상담 전화번호를 게시해 상담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인노무사법상 공인노무사만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서류 작성, 노무관리진단 등을 할 수 있다.

또 공인노무사를 제외한 이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도 할 수 없다.

전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후에도 공인노무사법 위반사항을 지속 적발하여 노동시장에 올바른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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