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관내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22만여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각종 공부사항 및 현지 확인을 통한 토지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등의 각 필지별 토지특성에 대해 내년 1월29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각종 인‧허가관련 토지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토지를 비롯해 지가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점조사가 실시되며 조사된 토지특성자료를 기초로 삼아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받고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1년 5월31일에 최종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고창=신동일기자·sdi@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