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A씨(20대 후반)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현금 840여만원을 조직에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당신이 중복으로 대출을 하려고 시도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은행연합회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A씨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조직에 미처 송금하지 못한 300만원을 회수하는 한편, 은행 측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 100만원을 추가로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신고와 출동으로 다행히 송금책을 붙잡을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전화로 현금을 전달하라고 요청하지 않으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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