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송상준(59) 전주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첫 공판에서 송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당시 송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양형과 관련해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재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는 송 의원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2km가량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 주민 신고로 적발된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의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오후 2시 45분에 열린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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