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만남을 거부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사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9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4시 10분께 전북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자신과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에도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연령, 전과관계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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