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5일 금은방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19)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 50개를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게는 환기를 위해 문을 잠시 열어두었던 상황으로, 안쪽에 주인이 있었지만 이들을 붙잡지는 못했다.
이들은 부산으로 도망쳤지만 범행 4일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금품 일부를 전당포에 맡겨 현금으로 되찾은 것을 확인했고, 현재 나머지 금품을 회수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설치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