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1일 구급대원과 펌뷸런스대원 폭행사고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 방어 호신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활동 중 빈번히 발생하는 대원들의 폭행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폭행 사고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대원들에 대해 따뜻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폭언 등으로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소방활동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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