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돼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발판이 마련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됐다.

먼저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스마트그린 산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새만금청장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게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새만금사업법과 함께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새만금에 조성할 스마트그린산단의 개념을 정의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 및 지원 근거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스마트그린 산단을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도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북의 꿈인 새만금이 미래 대한민국을 주도하게 될 신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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