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달 25일과 26일 부안군 백산면과 정읍시 신태인읍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시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도는 고병원성 AI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21일간 이동 제한을 실시한다. 또 해당 지점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라 철새도래지인 금강, 만경강, 동진강, 고창 동림저수지, 부안 조류지, 전주천, 원평천 등 7개소 주변 3km에 대해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도 관계자는 “닭·오리 농가에서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해 주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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