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잇따르면서 이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1년간 음주운전을 비롯해 폭력행위, 절도, 토지주 승낙 없는 사업 강행 등이 드러나면서다.
24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8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본청 109건, 완산구 46건, 덕진구 32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신분조치는 90건이었고, 현지시정은 97건이었다.
신분조치 중 징계는 12건, 훈계 35건, 주의 34건, 불문(경고) 9건이었으며, 징계 중에는 정직, 강등, 감봉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실제, 공무원 A씨는 올 상반기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음주운전 처벌이 있던 공무원 B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공무원 C씨는 금전업무를 위해 모은행에서 대기하다 한 의자에 놓인 타인의 가방을 가져간 것이 들통,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적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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