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폭발물 사용죄와 특수 주거침입,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에서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 이외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는 수년간에 걸쳐 본인이 스토킹해왔던 여성의 집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그는 이번 범행 전날에도 피해 여성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고, 교제를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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