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판매 및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태국인 A씨(30대 초반)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같은 국적 B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고창군 등 농촌 지역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본인의 증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까지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입건된 2명에 대해서는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소에 신병을 인계하는 한편,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을 압수하고 현재 마약 구매 경로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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