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918명으로 전 세계 꼴찌이며, 65세 노령인구도 15.8%로 세계평균 9.3%보다 높으며, 전세계 44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 하락과 노령화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문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가중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새로운 인구유입 없이 고령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어 그야말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비단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 문제와도 맞닿아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농촌(지방)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문제의 완전 해소에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제도가 고향사랑 기부제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07년부터 도입 논의되어온 일본의 고향세를 한국 정서에 맞게 바꿔 제안한 제도로 필자가 2016년 3월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국가와 정부에 요청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각 시도의회 및 시군의회를 통해 제안되었다.
20대 국회에서 14분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화 하면서 확산된 제도로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서 모든 법안이 폐기되었다가 21대 국회에서 한병도 의원, 이개호 의원, 김태호 의원, 김승남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지난 9월 22일 국회 행안위에서 대안 반영되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개별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29%(71개 시군)에 이르고 있고 서울, 경기, 광역시 등 출향인이 1,878만명으로 전체 출향인수의 82%를 차지하여 수도권 집중현상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균형을 초래하고 세수 격차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어 더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고향세제도를 시행하여 지방재정의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 발생지역 지원 등에 활용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 통과를 이루어 냈다. 다만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행법과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미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올 연말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법률안의 내용중 답례품의 제공에 관한 부분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받고 있어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
제정안 8조에서 기부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기부의 유인 제공을 통하여 기부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품 등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되거나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 보고있다. 이에 우리는 200만명에 가까운 출향민을 통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하여 재정확충을 통해 돌아오는 농촌, 살기좋은 농촌, 제값받는 농촌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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