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87)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A씨는 도주했으며, 숨진 B씨는 이틀 뒤인 22일 A씨의 형제들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장소 인근을 서성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관련 진술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아파트에 피고인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피해자가 들어온 이후 아파트에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 점, 피해자를 가격한 막대기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는 등 천륜을 저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조차 부인하고, 범행에 대한 참회와 반성이 없는 점, 범행의 중대성과 패륜성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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