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그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했던 현장조사 권한을 넘겨받아 실제 학대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지자체는 전담공무원의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나 개입 방향, 학대 판단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도 지자체가 감독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원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분야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아동 보호조치 사항은 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를 언급하며 “조사인력을 늘려 아동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대책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된다. 학대나 방치됐던 아동이 부모의 뜻에 따라 다시 가정에 돌아갔다가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 않도록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로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포함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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