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역 내 연면적 330㎡를 초과 사업장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익산시는 지난 6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약 2,700여 사업장 가운데 7월에 자진 신고·납부한 사업장을 제외한 미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기간은 오는 11월 30일로 현지 확인을 통해 미신고 사업소에 대한 휴·폐업 여부 및 사업주 변동 여부, 신규 사업장 현황, 실제 입주 및 영업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를 거쳐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미신고세액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즉시 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민세(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세무과 김진태 계장은 “일제조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신고 대상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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