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세대당 200만원씩 특별위로금을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원(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은 지난 14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에는 지난 8월 7~8일 이틀간 강우량이 534mm를 기록하며 이래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진강댐은 8월 7일 자정까지 초당 590톤 정도의 물만을 방류했으며, 이튿날인 8일이 되어서야 초당 최고 1860여톤에 달하는 엄청난 물을 일시적으로 방류했다.

그 결과 현재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옛 금곡교 상류지역의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돼 금지면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농경지를 비롯한 시설하우스마저 큰 피해를 입어 최악의 재난에 직면했다.

당시 이재민은 576세대에 1189명이 발생했으며, 농작물을 포함한 농경지 피해는 1285ha, 가축은 219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총 피해액은 554억원에 달하며, 산정된 피해 복구금액은 1700억원에 달한다.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군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복구 지원 활동 덕분에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피해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사유시설은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행히 지난 8월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주택 침수의 경우 200만원 밖에 보상받을 수 없어 한평생 지내온 주거지를 잃은 시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남원시와 동일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근 구례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군비로 수재민에게 별도의 특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을 살펴보면,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3항 9호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세대당 200만원씩 특별 위로금을 지원해줄 것을 제안한다”며 “이재민 576세대에 특별 위로금으로 총 11억5000여만원을 지원한다면 수재민의 아픔을 나누고 이웃을 보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3개 가운데 가장 상류지역에 위치한 옛 금곡교는 1951년에 준공돼 현재의 하천관리계획 기준에 맞지 않으며, 교량의 1/3은 곡성 방면으로 고수부지가 형성돼 물흐름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번 피해의 상당한 원인이 됐다”면서 즉각적인 철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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