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조사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 현재 구림면 소재 ‘향관관 농원’에 위치한 임시청사에 민원인들이 찾기 어려움에 따른 조치다.

이에 순창경찰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 및 노약자, 장애인 등 민원인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담당조사관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순창읍에 위치하고 있는 민원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재봉 서장은 “민원인 출장조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이 편한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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