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문제로 다투다 동생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태평동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가 대출금 상환 문제로 동생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과거 A씨가 로또 1등 당첨자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남동생에게 1억 5000만원과 여동생과 친인척에게 5000만원 상당을 건네는 등 가족과 지인 등에게 5억원 가량을 나눠줬다.

또 A씨는 당첨금 중 7억원 상당을 지인 등에게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전셋집에서 살아왔다.

살인사건을 불러온 대출건도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A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B씨 집을 담보로 4700만원을 대출받아 4600만원을 지인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빌린 지인이 잠적하고 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월 25만원 상당 이자를 2개월여 연체했고, 사건 당일에도 B씨와 대출 관련해 말다툼이 벌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CTV 영상 증거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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