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 각종 사고예방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가 관내 주요 도로변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5대 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을 중심으로 집중 교통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보행자가 많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통고 처분하는 한편 강력단속을 펼치고 있다.

정읍서 경비교통과 이철수 과장은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위반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하고 있다”며, “보행자와 운전자들도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에 적극 협조하는 마음으로 보행과 교통 무질서행위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