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9년도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368만대에 이르고, 교통사고건수 229,600건, 사망자수 3,349명, 부상자수 341,712명 집계되고 있다.

또한, 2019년도 보행자 중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57.1%는 65세 이상 고령자로 분석되었다. 이쯤에서 필자는 조심스럽게 운전 하시는 독자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운전을 해오셨나요?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위협하고 경쟁심을 유발하듯 난폭운전 습관으로 길들여져 있지는 않으신가요?』변화를 주세요, 아니 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면 우리 몸은 관성에 의해 차가 움직이던 방향으로 튕겨 나가게 된다. 이를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도로교통공단 자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안전밸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9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때, 우리 몸이 받는 충격은 시속 80km 속도(아파트 10층에서 추락한 상황과 유사)하며 또한, 100km 속도(33층에서 추락하는 상황과 흡사)하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 전 좌석에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안전띠 미착용시 도로교통법에 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13세미만 : 6만원, 13세이상 : 3만원(단, 6세미만 어린이 유아용 카시트 미사용시 : 6만원 벌금 적용)이를 운전자에게 부과한다는 사실이다.

단, 안전밸트 착용 예외사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1조)으로는 아래와 같다.

- 질병자, 부상자, 장애인, 임산부 등 안전밸트 착용에 있어서 부적절한 경우

- 자동차 차량 후진시, 긴급출동차량의 본래의 임무 수행 중, 등이 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후 적용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처벌강화

-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 : 알콜 농도 0.05% → 0.03%, (면허취소)기준 : 알콜 농도 0.1% → 0.08%

- 음주운전 처벌 적발횟수 1회이면 1년간, 2회이상이면 2년간 면허취득 불가.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시 – 5년간 운전면허 취득 불가.

끝으로,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속도제한 정책 안전속도 5030”이 있다.

이는,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30㎞/h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대중교통이 통행하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제한속도 50㎞/h를 적용하고소통상 중요도로는 60㎞/h를 적용한다.

또 주택가, 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 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는 30㎞/h를 적용한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보다는 사람을 앞세우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동시 명실상부 교통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의식변환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 전북119안전체험관 교관 백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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