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을 부린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이에 A소방관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언행이나 행동이 모두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당방위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경찰이 아닌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으로써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체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피고인은 수차례 있었던 신고로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위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공무원 자격을 유지해야하는 지 고민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청원게시판에 ‘폭행당한 소방관 제압하며 상해 입히면 상해죄’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소방관은 폭력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노출이 되어 무조건 적으로 방어도 못하고 제압도 못하고 맞아야 하냐”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무차별적 인신공격이나 폭행을 당했을지도 모를 소방관이 자신을 지키려던 행동이 범죄이냐”고 지적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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