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제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관련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군은 2일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아산면·공음면·성송면이 포함됨에 따라 피해주민과 기업에게 지방세 관련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으로 이번 호우로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지역에서 피해대상자로 확인된 납세자는 취득세, 주민세(종업원)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등이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기존물건 시가표준액 한도)하고, 침수 등으로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미 부과된 지방세도 2년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체납자도 압류재산의 매각유예를 최대 2년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면서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증빙자료 제출 등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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