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사고를 낸 장애인들을 보장해주는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시는 1일부터 1년간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을 추진해 사고발생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위협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의 경우 전기동력으로 운행되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되지 않아 인도로 다녀야 함에도 이용환경이 불편해 도로로 통행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지자체나 장애인단체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 등의 편의를 위해 전동휠체어 지원이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예방이나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은 물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 중인 자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보장된다.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전주시청 생활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전용상담센터 홈페이지(wheelchairjeonju.com) 또는 전화(02-2038-0828(ARS ①번)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전동기기 보험사업을 통해 그간 사고가 빈번함에도 보험제도가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면서 “보험의 보장내용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