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이라고 적힌 박스에 옮겨 담아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A씨(47)를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달 초 중국에서 일회용 마스크 107만장을 수입한 뒤 국내산이라고 쓰인 박스에 옮겨 담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당 50원에 수입한 마스크를 198원에 재판매해 4배에 가까운 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수입한 마스크 107만장 대부분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회수된 상태”라며 “마스크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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