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군은 27일 최근 축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하반기에 예산 18억원을 추가 확보해 사료구매 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이에 앞서 상반기 농가사료구매자금 32억원 융자한바 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영세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하고, 지원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 단미, 보조사료(TMR포함) 등 성분등록된 사료다.

지원조건은 100%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으로 농가별 지원한도는 소,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기간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및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2019년 1월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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