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대 의대생 A씨(24)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께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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