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주민세 2만9000여건, 4억7200만원(개인균등할 2억8600만원, 사업장 9100만원, 법인 9500만원)을 부과했다.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군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자와 30세미만 단독 세대주 중 직계존속이 세대주인 자는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가상계좌, 은행 CD / ATM, 국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편리한 전자납부가 가능한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하거나,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 신협, 수협에서 납부 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작은 세원이지만, 군민의 행복한 복지증진과 청정하고 깨끗한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소중하게 쓰이게 되는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는 금융앱(금융기관)을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민세 또는 자방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읍면의 담당부서나 군청(재무과 세정팀 063-560-2482)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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