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법’(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1~4%인 현재 표준 세율에 추가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때 매수자의 국적을 따지지는 않지만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투기가 용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중과세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정책의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영인, 김남국, 김민철, 김수흥, 박영순, 안호영, 이상헌, 이수진(비례), 한병도 의원 등 10명이 함께 참여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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