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벌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6개월 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폭우 피해 채무조정 지원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해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을 경우 그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는 것.

이날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재해피해를 입은 가입자 대상으로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보의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농신보의 농어업재해대책 자금신용보증 등을 통해 재해피해 복구자금도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원안을 살펴보면 수재민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면 이를 토대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고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으면 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연체일수 90일 이상자만 해당)받을 수도 있다.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의 경우엔 70%의 최대감면율이 일괄 적용된다.

특히,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 할 수 있고,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 금리를 50% 감면 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현지까지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주를 비롯해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충청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한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역시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지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지난 10일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 지자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집중호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 도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고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이번 채무조정 지원안에 특별재난지정지역이 확대되면 추가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고 밝힌 만큼 도내 호우 피해지역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실의에 빠진 도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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