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오는 14일부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과 소방시설 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 위탁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로 다수인명피해가 발생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점검결과를 7일 이내 제출함으로써 고장난 소방시설을 최단 시간 내에 수리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백승기 서장은 “관계인 및 위탁업체에 소방시설법 개정 취지를 안내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및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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