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부모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민법에서 삭제된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핵심은 ‘사랑의 매’ 일수도 있지만 결국은 아동학대인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담은 민법 915조를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부모체벌의 정당화가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 빌미가 됐다는 점에서 1958년 이후 유지돼왔던 조항을 마침내 손보기로 한 것으로 늦었지만 다행이다. 
아동학대사건을 강력범죄에 포함시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학대행위 발생 시 아동과 부모의 ‘즉각 분리제도’ 도 도입,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을 위한 지자체·경찰·아동보호기관의 협의체 구성과 정보공유 방안 등도 논의됐다.
끔찍하고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되풀이 될 때 마다 제기됐던 문제점이고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던 것들이란 점에서 ‘이제야’란 늦은감이 드는 건 사실이다. 비록 가정에서 교육이란 목적으로 은밀하게 벌어지는 학대이기에 이를 수면으로 드러내는 데는 물론 한계가 있다. 하지만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감독은 반드시 필요했었고 학대가 드러났을 때 그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원칙만 지켜졌더라고 어느 정도 예방효과는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을 주는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정 기본형은 4~7년으로 국민감정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나마도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형량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게 사실이다.
아동학대가 ‘훈육’으로 포장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기존 법테두리에서 조차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양형기준을 높일 경우 가중처벌 범위가 좁아진다고 하지만 기준 자체가 낮고 처벌 결과도 가장 낮은 형량으로 결정할 경우 결국 처벌의 실효는 떨어질 수밖에 없단 점에서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아동 학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조항이 신설된다 해도 근절하기 쉽지 않은 범죄란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철저한 준비는 물론 수시 점검을 통한 보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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