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턴 8일만 일해도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이 적용된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이후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결과다. 이미 2년 전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돼 왔으나 당시 공사를 진행중인 시공사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본격적인 시행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

개정안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다른 업종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월 8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건설현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현장으로 이곳에서 월 8일 이상 일하는 일용근로자라면 9%의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선 건설업체가 직접노무비에 대한 4대 보험료,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발주기관에서 보존해주는 사후정산제도의 정산요율을 인상해줌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해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 형태로 구분돼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부(9%)를 부담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자로 분리되기 일쑤였다.

현재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0% 수준인데,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다음달 이후부턴 도내 건설 일용근로자들을 포함해 40여만 명의 일용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장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무 일수를 누락하는 등의 고질병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얼마나 시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조적인 노동계의 시선도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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